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2016.10.05일,
서울대 28동 102호에서 5:30분
김은구, 서울법대 박사과정
어떤 규정이 규범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사회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의제하려 합니다.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규정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간 것도 ‘성적지향’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을 돌아 보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이 가이드라인안이 학내 규범으로서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은근슬쩍 규범화하고, 이를 학내에 강제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던 과학연구들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친동성애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당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부정되었고,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할 근거는 희박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지지할 근거 역시 희박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과학 연구 결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후천적 환경으로 습득 된, 변화될 수 있는 성향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고, 이러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표현이며, 이러한 이해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인 대자보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악의적인 훼손으로 추정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혐오표현이 아닐까합니다? 학내 전 구성원에게 규범력이 미치는 인권가이드라인안을 제정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와 비판마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권가이드라인’이 정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다수에게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관행이 지속되면 그것 자체로 일정한 규범력을 갖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관행들이 쌓여가는데 침묵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규범화, 법제화를 돕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권화 하려는 사회 일각의 잘못된 관행에 침묵해선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김은구, 서울법대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