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서울대인권헌장
[기자회견]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 베리타스포럼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2016.10.05일, 서울대 28동 102호에서 5:30분 김은구, 서울법대 박사과정 어떤 규정이 규범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사회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의제하려 합니다.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규정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간 것도 ‘성적지향’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을 돌아 보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이 가이드라인안이 학내 규범으로서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은근슬쩍 규범화하고, 이를 학내에 강제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던 과학연구들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친동성애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당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