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03.10. 국회 소통관

트루스포럼 /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상태가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가 거대야당에 의해 반헌법적 독재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급기야 장관,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하고, 예산삭감으로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내란몰이로 행정부의 수사권마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0여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대학시절 주체사상에 빠져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시도했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지 않는다고 탄핵소추안 서두에 넣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와 예산승인권을 무기로 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들과 은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고, 헌법재판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카톡을 검열하고 신문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에 각계각층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거짓 선동 기사에 바탕을 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청년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상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탄핵심판에 관한 생각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1.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 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합니다. 대통령 의 헌법 수호 책무는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며, 최종적인 지위에서의 책무입니다. 이 같은 지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종합하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 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무 위원들, 감사원장, 방송통신의 위원장, 중앙지검 검사장, 일선 검사들에게 까지 무자비하게 진행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줄탄핵으로 국가 행정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마저 탄핵 당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진행된 탄핵의 남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정부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부정선거에 관한 무수한 의혹과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법적 접근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방법의 증거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마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당한 계엄권의 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내란죄는 불가합니다.

 

이번 계엄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령 발동을 내란죄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계엄령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긴급한 경우 대통령과 주지사의 계엄 선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무조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국회의 무조건적인 계엄해제 요구권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려 합니다. 정당한 계엄 선포를 국회가 맹목적으로 해제하여 국가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국가세력에게 점령당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무런 대응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기우가 아닙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전복 세력, 통합진보당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김정은과 함께 남한의 반동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며 무기와 폭동을 준비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입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권 발동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내란죄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계엄령선포행위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즉 직권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근거로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헌법상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소추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직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을 형사소추 한 부분은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요구가 무조건적인 국회의 고유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의 이행자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4. 계엄령의 국회통고 이전에 해제요구를 결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합니다.(3항) 그리고 국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4항)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은 대통령의 통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통고를 받기도 전에 계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과연 통보절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치일까요?

 

국회다수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마련되고. 그것도 적대세력과 연합하여 정상적인 정부를 공격할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도 즉시 해제요구결의를 하여 최후의 국가보전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긴급방어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고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제정된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르면 계엄선포시 연방의회에 알고, 의회가 심의해서 상원과 하원의 일치된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끝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결의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이 있어야만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 관한 프랑스 헌법(제36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일간 유효하게 지속되고, 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적어도 12일 간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의 계엄을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계엄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5. 내란죄를 저지른 건 거대야당입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활동을 마비시키려는 줄탄핵과 예산전액삭감 등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 게 할 목적을 가지고 , 이를 실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간첩법제정을 거부하여 중국인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에게 대통령체포를 명령하고, 검찰, 경찰을 상대로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도 되기 전에 수사본부가 발족하고 전광석화같이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영장쇼핑이라는 새로운 현상도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몇천명씩 경찰을 동원하여 위법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광경은 국권배제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탄핵심판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와 헌재와의 밀착의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심판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심판 진행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도 무너진 것 인가라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야당의 언론통제는 가히 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여론조사도, 신문광고도 모두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야당의 입맛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가히 의회독재의 시대입니다. 현대에서의 반란은 총칼을 든 폭동 뿐만 아니라, 총성없는 시스템 파괴공작으로도 가능합니다. 부정선거로 국회권력을 찬탈하거나, 부정선거를 감독하여야 할 대법원이 이를 방조하거나, 대통령을 불법체포와 구금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입니까? 홍장원의 메모의혹,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공작 등은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내란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한 내란인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 탄핵을 남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13조는 계엄하에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시적인 탄핵남발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7.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내란행위 아닙니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2009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대책없는 음모론 몰이는 이제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120여 개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인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이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선거과정 전체를 선관위가 통제.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주장하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비상식적 입증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부실, 부정하게 관리하며 인위적으로 특정 당에 표를 몰아주었다면,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내란행위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확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보다 더 흥분하는 거대야당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고,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부정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의혹만 키웠습니다.

 

8.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려면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탄핵남발과 필수예산 삭감으로 행정이 마비됐는지, 부정선거가 정말 존재했는지 자세히 살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심판으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영장제도를 정지하고, 특정인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 등은 정당한 계엄이라면 오히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합니다.

 

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정국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계엄선포 행위를 핑계삼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의 체제전쟁의 일환입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가장 치욕스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찬탈하려는 반국가세력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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