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생회
[새학생회 1차영상] 서울대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새학생회 만듭시다! / 2020. 12. 28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0304/12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tJuuDzlcqg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서울대에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왜 위험한지는 아시지요?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부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뿐만아니라 바이젠더, 멀티젠더, 팬젠더, 안드로진,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등을 포함한 무수한 젠더정체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젠더 사이를 오가는 젠더플루이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