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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 서명

    서울대학교 학생처와 인권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개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다양성 위원회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는 인권헌장을 사실상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인권헌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생들이 인권헌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성해방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성'에 관한 우리의 윤리기준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헌장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게된다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세정 총장은 해당 설문에 근거하여 공론화를 배제한 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인권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총장은 지난 29일,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과의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54
  • [트루스포럼 공개질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동성애 인식조사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wixsite.com/website-1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동성애 인식 조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안은 개인의 종교와 사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트루스포럼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지하는 트루패밀리 (True-Family)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후보님들께 트루패밀리 운동에 대한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 후보님들의 회신여부와 회신내용은 동성애인식조사.com > 회신현황 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 후보님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보자가 아닌 분들의 허위응답은 트루스포럼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후보님들께서 입력해 주신 답변은 선거사무소에 직접 확인한 후 공개하겠습니다. 후보님의 답변 내용은 향후 후보님의 정치활동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예정이오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46
  • [서울대 인권헌장 관련] 여자 화장실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와도 처벌하지 못한다고요?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ree/29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15 11:37:59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43
  • [서울대인권헌장 관련] 10/16 서울대 인권헌장 공청회에 즈음하여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ree/28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15 11:37:59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41
  • [서울대 진인서 대자보]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35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28 18:44:31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39
  • [서울대 진인서 성명서] 서울대 인권헌장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 / 서울대본부 학생처, 인권센터 전달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36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가 오늘 오전 서울대본부 학생처와 인권센터에 방문해 서울대 인권헌장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성명서와 관련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진인서가 진행한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서명"(서울대인권헌장 반대서명)에는 현재까지 5316명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울대재학생 : 181명, 서울대교수 : 23명, 서울대교직원 : 11명, 서울대동문 : 403명, 학부모등 서울대 관계인 : 252명, 일반국인 : 4446명) 진인서는 오늘 성명서와 함께 서명 내역을 본부 학생처와 인권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중간고사기간이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으로 바쁜 중에도 함께 수고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진인서는 서울대트루스포럼이 서울대 인권헌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다른 서울대 재학생들과 함께 한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28 18:44:31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34
  • [서울대 진인서 대자보] 탈동성애자 친구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34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28 18:44:31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25
  •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서명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반대서명) 함께해 주세요!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ree/23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서명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반대서명) 서명 링크 : bit.ly/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국민서명 서울대학교 학생처와 인권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밀하게 전통적인 가족개념과 생물학적 성별구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는 사안의 문제점을 일반에 알리고, 서울대인들과 일반국민들의 반대의견을 관계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이 서명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서명을 2020년 10월 16일 진행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와 서울대평의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서울대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23
  • [서울대 진인서 대자보]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안)에 대한 성명서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forum/29 [이 게시물은 TruthForum님에 의해 2020-10-28 18:44:31 대자보/성명서에서 이동 됨]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20
  • [새학생회 2차영상] 서울대 총학 인권헌장 공개 지지! - 총학탈퇴하고 새학생회 시작합시다!! / 2021. 1. 13.

    원본출처: https://truthforum.kr/0304/11 서울대 총학생회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대총학생회를 대행하고 있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카톡방 공지를 통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하는데요, 안건은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성명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회의는 1월 10일, 일요일 오후 9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현재 서울대는 총학생회가 구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2018년 파랑 선본의 임기가 종료한 이후?,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 선거가 계속 무산되어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 회칙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단과대학연석회의가 총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에 포함된 학생회비 예산의 운영

    • 관리자 기자
    • 2025-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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