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조해진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국회가 조속히 낙태죄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4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16일 국회 앞에서 차량시위를 하면서, 낙태죄 법사위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량에는 "생명보호에 집권여당 앞장서라", "대한민국 아가들 눈망울이 안 보이십니까?", "윤호중 위원장님 왜 아가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혔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아니하면 같은 국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논의를 촉구하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안타까워하며 "법사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