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의 사망
재판의 기능은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탄핵 심판으로 질서가 회복되었나? 계엄령은 2시간 만에 원상태로 회복되었으나 계엄의 원인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부정의 검증요구는 철저히 외면받았고, 지금도 더불어 민주당은 탄핵을 협박카드로 쓰고 이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지작 거린다. 삭감된 예산은 언급조차도 없다.
진실을 발견하였느냐? 현행법상 증거로 써서는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진실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나?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였느냐? 법적인 다툼은 국회와 선관위가 먼저 일으킨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어디에도 관심있게 표현된 부분조차 없다. 한 마디로 이에 관하여는 한 발도 내디지지 못하였다.
현재진행상황이 이를 잘 반영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언제는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지명 몫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가운영의 중요한 제도인 법안발의와 탄핵소추가 그야말로 장난처럼 여겨지고 온 나라가 더불어 민주당의 놀이터처럼 여겨지는데 이를 두고 이번 탄핵 심판이 법적 다툼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정의를 실현한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의지를 관철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가? 의혹이 있는 곳을 밝혀 의혹을 규명하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국정파탄의혹을 덮고 국정을 마비 상태로 이르게 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었는가? 정의의 첫걸음은 법이 정한 절처적 정의부터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닌가? 그러고도 사법판단이니 존중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불의의 판결이라도 판결이라고 이름붙이면 정의라는 말인가? 판결이 곧 정의가 아니다. 정당한 판결만이 정의일 뿐이다.
by csj

